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라이크소프트는 기업이나 기관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 저장, 처리, 폐기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법적·기술적·관리적 측면에서 조언하고 지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률 준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 내부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강화 및 감사, 인증 대응 준비 (예: ISMS-P, PIA 등)
라이크 소프트는 다양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평가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 대응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수행합니다.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진단하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프로세스, 보관 및 이용하는 물적/인적 자원, 국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 제도 등을 고려한 체계적 정보보호 대책수립을 위해 컨설팅 방법론을 적용합니다.
공공기관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수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향상 도모
(법적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①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업무의 수행 및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이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 구성·운영
개자체평가(정량지표, 60점), 심층평가(정성지표, 40점) 및 현장검증 실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설명회, 컨설팅 및 온라인 교육 컨텐츠 제공
기관 정책, 지침, 절차서 검토
개인정보 관련 산출물 분석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개인정보보호 활동 인터뷰
개인정보보호 활동 내역
요청 및 검토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실사
업무용 단말기(PC), 서버, DBMS등 실태점검
개인정보보호 관련 점검도구 활용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