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정보보호 수준평가

라이크 소프트는 다양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평가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 대응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수행합니다.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진단하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프로세스, 보관 및 이용하는 물적/인적 자원, 국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 제도 등을 고려한 체계적 정보보호 대책수립을 위해 컨설팅 방법론을 적용합니다.

제도 소개


공공기관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수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향상 도모


법적 근거 및 적용 대상


(법적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①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업무의 수행 및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이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 구성·운영

개자체평가(정량지표, 60점), 심층평가(정성지표, 40점) 및 현장검증 실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설명회, 컨설팅 및 온라인 교육 컨텐츠 제공

평가 절차

정책, 지침서, 절차서

기관 정책, 지침, 절차서 검토
개인정보 관련 산출물 분석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개인정보보호 활동 인터뷰
개인정보보호 활동 내역
요청 및 검토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업무용 단말기(PC)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실사
업무용 단말기(PC), 서버, DBMS등 실태점검
개인정보보호 관련 점검도구 활용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