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컨설팅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며 정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 컨설팅을 수행하므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조직이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사이버 공격이나 데이터 유출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보안 위협과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 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점검 등을 통한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에는 각 상황에 맞는 정보보호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라이크소프트의 전문적인 정보보안 컨설팅 서비스로 고객 정보 시스템 자산에 대한 정보보안 수준을 향상하여 안전한 서비스는 물론 침해사고 대응역량 및 대외 신뢰도 제고 등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서 사이버보안 실태평가를 시행하며, 공공기관이 사이버 위협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평가 합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시행 전에
미리 평가할 항목, 절차, 시기를 공공기관에 공지
국가정보원에서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시 관련 연구분야 전문가 참여
공공기관에서는 평가 항목을 따라 자체평가 실시
공공기관 자체평가 후 국가정보원에서 본 평가 실시
평가 후 기관에서는 이의 신청 가능
국가정보원에서 기관의 이의신청이 정당한지 검증 후
이의신청한 내용을 재평가하여 최종 평가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 결과를
대상 기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에 통보
국무조정실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 보고
* 국무회의에 보고되면, 기관의 성과급 등의 예산 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관 자체 평가
국가정보원에서 공개한 평가항목을 따라 기관에서 자체평가 실시
국가정보원 평가
국가정보원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에서 평가 실시
이의신청 및 재평가
기관에서 이의신청을 할 시 국가정보원에서 검증 후 이의신청 내용 재평가
최종 평가 확정
평가 결과 확정, 대상기관 및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통보, 국무회의 보고
개선대책 제출
평가 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기관에서 개선대책 마련 후 국가정보원에 통보
이행여부 확인
국가정보원은 기관 개선대책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출처 : 국가사이버안보센터